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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192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7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8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10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125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
    보슬복슬 | 2024-04-04 16:06 | 조회 수 133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
    꿀베 | 2024-04-04 10:44 | 조회 수 134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
    츄로파파 | 2024-04-04 10:00 | 조회 수 161
  • 퇴직금 중간 정산 [1]
    안녕하세요? 저는 2023.4.25 입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1 연봉협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5/20 급여일에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사처리가 된다는 온라인의 글이 있어 문의...
    밀크 | 2024-04-04 08:55 | 조회 수 147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