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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71
  • 무보수 비등기 임원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
    펄리 | 2024-04-16 08:53 | 조회 수 62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132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
    jisool | 2024-04-15 14:32 | 조회 수 102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윤코코 | 2024-04-15 01:16 | 조회 수 181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75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50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dlrjfn | 2024-04-12 16:23 | 조회 수 232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
    하늘연 | 2024-04-12 14:30 | 조회 수 178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