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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21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270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86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
    상담소 | 2024-03-25 16:02 | 조회 수 147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
    카밀라 | 2024-03-25 12:26 | 조회 수 93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
    가마산 | 2024-03-22 14:17 | 조회 수 261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161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2년1월3일입사 2022. 2023  올해24년 3년차접어드는데 연차갯수가 15개 부여됐습니다. 16개가 맞지않나요??? 정확한 답변요청드립니다.
    상담자0 | 2024-03-22 12:04 | 조회 수 117
  •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
    조타 | 2024-03-22 11:29 | 조회 수 137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dynamic3 | 2024-03-22 10:45 | 조회 수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