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69개를 찾았습니다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115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252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97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
    츄로파파 | 2024-04-04 10:00 | 조회 수 158
  • 퇴직금 중간 정산 [1]
    안녕하세요? 저는 2023.4.25 입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1 연봉협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5/20 급여일에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사처리가 된다는 온라인의 글이 있어 문의...
    밀크 | 2024-04-04 08:55 | 조회 수 139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A라는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는 도급사를 고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B도급사에서 운영시에는 연차를 신청할 경우 1개 소진 B번날에는 다른조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무일에 신청하면 ...
    나를위해서 | 2024-04-04 02:12 | 조회 수 84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9.14.) 질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연...
    상담소 | 2024-04-04 02:08 | 조회 수 54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91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62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