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34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질의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
    상담소 | 2024-04-02 01:59 | 조회 수 152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질의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
    상담소 | 2024-04-02 01:29 | 조회 수 68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질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
    상담소 | 2024-04-02 01:10 | 조회 수 58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질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시 답변 특...
    상담소 | 2024-04-02 01:04 | 조회 수 32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12.29.) 질의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4-02 01:01 | 조회 수 78
  •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질의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상담소 | 2024-04-02 00:53 | 조회 수 40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질의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상담소 | 2024-04-01 16:58 | 조회 수 86
  •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질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
    상담소 | 2024-04-01 16:56 | 조회 수 91
  •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질의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
    상담소 | 2024-04-01 16:50 | 조회 수 82
  •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
    상담소 | 2024-04-01 16:41 | 조회 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