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34개를 찾았습니다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83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당사는 서비스업/헤드헌팅업인데,  인력 중에서 d2 자격소지자가 있습니다.  d2자격보유자가 학력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업종도 지정된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아는데    1. 음식점에서 하루 8-9시간 ...
    마녀토토로 | 2024-04-08 18:56 | 조회 수 205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사외이사 4대보험 문의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인 비상근 사외이사 (연봉 약 2천만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비상근  -연봉 2천만원  -이사회 결의 출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므로, 가입 자격을 ...
    Oversea | 2024-04-08 10:08 | 조회 수 191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
    상담소 | 2024-04-08 01:17 | 조회 수 93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190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질의 1.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상담소 | 2024-04-06 01:18 | 조회 수 123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2024-04-05 21:23 | 조회 수 3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
    상담소 | 2024-04-05 20:53 | 조회 수 97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66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상담소 | 2024-04-05 20:25 | 조회 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