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3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2년 1월 17일~11월 30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2월 1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2022년 휴직당시 직급이 선임3호봉이었고 2023년에는 육아휴직 근속년수를 정해진법에 따라 인정 받아 선임 4호봉이 되어야...
    꿀이꿀리 | 2023-01-12 15:05 | 조회 수 1630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남편입니다 아내가 2023년 7월 초 출산예정입니다 아내 경력단절때문에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것같습니다 일단 전 계약직입니다 업종은 B빌딩 시설관리 4교대(주주야비)이며 입사년도는 2018년...
    윤갓또 | 2023-01-10 09:20 | 조회 수 608
  •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 문의 드려요 육아로 인해 파트5시간 업무-> 육아휴직1년-> 23년 1월7일 육아휴직 종료되는 날입니다 한달 전쯤 파트장이 복귀의사를 물어 복귀할거다 정확히 의사를 밝혔는데 본사...
    현예맘 | 2023-01-06 11:58 | 조회 수 2017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근무년차: 10년이상  - 육아휴직기간: 2022. 3. 1.~2023. 2. 28. (복직예정일 2023. 3. 1.)  - 퇴사 요청일: 2023....
    너불베베 | 2023-01-04 17:40 | 조회 수 2811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
    나무숲 | 2023-01-04 12:57 | 조회 수 530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
    고등어1 | 2022-12-26 14:17 | 조회 수 599
  • 조건부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1개월정도 휴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휴직원 양식내에 조건부로 휴직 복귀후 최소 1년이상 근무와 2년간의 임금동결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선 불리해 보이는데   ...
    푸라비다 | 2022-12-22 17:25 | 조회 수 492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사립대학)   대상자는 3년이상 근로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취업규칙 ⑫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
    근로자888888 | 2022-12-16 11:24 | 조회 수 1183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
    jalee | 2022-12-15 09:57 | 조회 수 668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
    주발 | 2022-12-14 17:43 | 조회 수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