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5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무급)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업시 무급일수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9월귀속 급여입니다.     기본급은 2,090,000원 (10,000원*209) + 법정수당 + 식대 포함하여 월 평균 3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번 9월에 ...
    풍암동불주먹 | 2023-09-26 17:07 | 조회 수 312
  • 휴업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상시 임금지급시 월화 2.5시간 수목금 3시간 근무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9...
    현주니 | 2023-09-25 09:49 | 조회 수 296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공사로 20일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는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계산방식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문 1) 평...
    URR | 2023-08-07 10:21 | 조회 수 613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휴업수당 = min[평균임금70%, 통상임금]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각종수당포함)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10일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급여분은  " 평균임금(4~6월 임금) * 70% * 휴업일수  "  로 ...
    김동혁님 | 2023-08-03 14:55 | 조회 수 218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인원을 한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단축근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단축근무...
    elToa | 2023-07-25 17:53 | 조회 수 426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
    상담소 | 2023-07-06 13:57 | 조회 수 821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
    미소님 | 2023-06-28 15:50 | 조회 수 1257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 화: 2.5시간 수, 목, 금: 3시간 총 주1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업을 들어가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할려고 ...
    현주니 | 2023-06-28 11:39 | 조회 수 329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1.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채용 예정일이 발표되었습니다.   2. 채용 예정일 열흘 전 인사담당자의 부름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성범죄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채용 예정일에 ...
    둥글게둥글게 | 2023-06-23 11:27 | 조회 수 286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업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월별로 1~2일 수준의 휴업(조업단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기본급+각 수당 등)   질문1. 매월 1~2일의 휴업이 발생...
    으랏차 | 2023-06-22 13:38 | 조회 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