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사기록카드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날짜가 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이틀은 토,일 주말입니다) 공무직 시작...
    용기 | 2023-03-15 20:23 | 조회 수 1033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족 범위 [1]
    직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만60세 이상을 말 하는걸까요?...
    qpqp1013 | 2023-02-23 12:02 | 조회 수 1369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에 대한 상담 의뢰     현행 단체협약 내용 1. 제5조(기존단협 존중의 원칙) 단협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보다 노조에게 불리한 내용을 체결 할 수 없다. 2. 제26조(퇴직금)갑은 조합...
    용우회 | 2023-01-25 09:05 | 조회 수 335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
    호얏 | 2022-08-12 17:02 | 조회 수 662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7:31 | 조회 수 150
  • 퇴직금중간정산 [1]
    정근수당 1232600   1266200 ×3/12=  624700 명절수당   1464200   1519440   ×3/12= 745920 1232600 ×3/12=308150 1266200×3/12= 316550     2개합계 624700 1464200×3/12=366050 1519440×3/12=379360    2개합계  7...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16:53 | 조회 수 141
  • 퇴직금중간정산 [1]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6 09:14 | 조회 수 436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산재일자 2021년7월29일일자로입원을하고있다가 11월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문을받고 2022년1월28일이전에회사사무실에연락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그이전에도사무실올라가서 요청을했습니다 1...
    노동자의슬픔현실 | 2022-08-04 21:35 | 조회 수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