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
    레인보우맨 | 2023-10-06 14:21 | 조회 수 890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
    ellga3615 | 2023-08-25 11:42 | 조회 수 316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노조 대표자의 임기는 O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자가 회사의 정년 규정으로 정년 퇴직 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우선이 되어 회사...
    긍긍 | 2023-08-23 16:07 | 조회 수 284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891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당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하는 해의 연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 2022.12.31기준으로 정년퇴직처리를 하고. 2023.1.1부터 촉탁직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 정년퇴직...
    김좌 | 2023-02-27 09:43 | 조회 수 3550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저는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 중에 정년이 되는 분이 계신데 근무성실도를 인정,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연장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당연...
    깜씨 | 2023-01-29 14:28 | 조회 수 2205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알라딘자스민 | 2022-11-24 16:41 | 조회 수 830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
    에밀리아 | 2022-10-13 17:20 | 조회 수 2147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정확한 정년시점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 노사 협약서 상에 '정년은 만67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55년 9월 7일이 생년월일인 분이 계셔 2022년 9월에 정년이 되시니 2022년 9월 30일...
    eunjung04 | 2022-09-21 08:03 | 조회 수 1299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지(근로조건 동일) [1]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곧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
    진정한리더 | 2022-08-23 10:48 | 조회 수 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