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3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근무년차: 10년이상  - 육아휴직기간: 2022. 3. 1.~2023. 2. 28. (복직예정일 2023. 3. 1.)  - 퇴사 요청일: 2023....
    너불베베 | 2023-01-04 17:40 | 조회 수 2749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
    고등어1 | 2022-12-26 14:17 | 조회 수 589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사립대학)   대상자는 3년이상 근로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취업규칙 ⑫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
    근로자888888 | 2022-12-16 11:24 | 조회 수 1156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
    주발 | 2022-12-14 17:43 | 조회 수 667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육아휴직후 복직자 관련 연가일수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유급) 육아휴직연장: 2022년4월1일~2022년9월31일(무급) 저의 기업 임금협상안에 보면, "육아휴직기간(유급)에는 근무한것으로 ...
    쥬노조아 | 2022-12-12 11:19 | 조회 수 1600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입사일 2017.02.06 *육아휴직일 2021.10.01~2022.09.30 *퇴사일 2022.02.28 육아휴직 전 2021.09.30까지 21년도에서 입사일기준 발생연차 16일 모두 소진하고 감.(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 휴가 사용) 육아휴직 도...
    최순옥 | 2022-12-08 14:34 | 조회 수 286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저는 200인이상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21년 8월~10월 출산휴가 (3개월) 2021년 11월~2022년 11월 육아휴직 (12개월) 법적인 휴가기간을 다 마치고 12.1 복직하였습니다. 복직 후 ...
    tjrgkqlssss | 2022-12-08 10:01 | 조회 수 974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
    고스트고스트 | 2022-12-01 23:37 | 조회 수 276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모기업 인사담당자 신입입니다. 기존 : 공장내 태아와 임산부에게 건강상 좋지않아,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개선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경력단...
    임원달자 | 2022-11-29 12:06 | 조회 수 357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와 근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년 3월 1일 2. 출산휴가: 21년 1월 23일~21년 4월 22일 3. 유급 육아휴직: 21년 4월 23일~22년 4월 22일 4. 무급 육...
    J83 | 2022-11-19 15:04 | 조회 수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