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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329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89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안녕하세요! 2021/2/15 입사 2024/3/31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제대로 안줄것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021/3/15~2022/1/15 매월 1개씩 해서 11개 2022/2/15일에 15개 2023/2/15일에 15개 2024/2/15일...
    라미네 | 2024-03-14 11:26 | 조회 수 430
  • 연차발생 계산
    반갑습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과실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이 2023년 7월 17일 ~ 2024년 01월 16일까지 입니다.    회사 입사 사번이 1989년도 입사하여 2023년 근무중 징계를 당하였...
    옹돌 | 2024-03-14 09:15 | 조회 수 196
  • 연차갯수
    입사 2022년 4월 18일 퇴사 2024년 4월 17일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2년계약만료 통보 받았습니다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해맑은써니 | 2024-03-13 21:40 | 조회 수 112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으캬캬캬 | 2024-03-13 19:38 | 조회 수 272
  •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63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
    hangnim | 2024-03-08 10:47 | 조회 수 331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79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