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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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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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
민이네 | 2024-03-15 14:00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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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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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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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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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23.12.31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정년퇴직. 24.01.01부터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이런 경우 23.12.31까지 근로분은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남깁니다.
fklhjliedm | 2024-02-19 15:52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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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문의 [1]
-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
한스맨 | 2024-01-23 17:09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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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기간과 연차
- 저는 2024년 5월 8일 60세입니다. 내규에는 정년이 60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저의 정년 퇴직일은 언제이며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2023년 저의 연차는 19개였으며, 2024년에는 2...
쏘쿨 | 2023-12-08 19:22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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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
레인보우맨 | 2023-10-06 14:21 | 조회 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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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
ellga3615 | 2023-08-25 11:42 | 조회 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