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9개를 찾았습니다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저희 회사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요~ 직원들은 저희 회사 소개로 다른곳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급여도 저희가 주던 정도로 받고 계십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2개월 후 저희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
    비스 | 2023-05-26 14:50 | 조회 수 863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의류 생산공장입니다. 현재 원단입고가 계속 딜레이 되서 중간중강 현장대마로 인해 현장출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해줘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차감안하고 연차로 처리-근로자와 상의...
    지니0124 | 2023-05-08 09:41 | 조회 수 174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생산직 분들 휴업기간이 여러 번(공장별로 1~2주 단위, 2회 이상) 있어, 휴업수당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
    바하상하 | 2023-05-02 16:02 | 조회 수 603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세요./  4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7명 1. 연차수당 미지급 내국인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 외국인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사업장에서 기숙사비 1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
    tdsla12 | 2023-01-09 10:24 | 조회 수 956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
    노무궁금 | 2022-08-03 12:06 | 조회 수 615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52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
    상담소 | 2022-05-07 16:58 | 조회 수 1550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523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548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여 현재 휴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급여의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유급...
    안녕하세요~~~~ | 2022-03-31 16:20 | 조회 수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