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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40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질의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4-03-13 17:56 | 조회 수 46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장기근속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휴가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무급휴무...
    채유이 | 2024-03-08 18:26 | 조회 수 124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75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164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02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
    상담소 | 2024-03-01 01:47 | 조회 수 245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186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150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