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36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을 못받고 퇴직. [1]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직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면접당시에 연봉 2400, 식비별도, 13개월(퇴직금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18일 첫출근하였고 9월9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포함 13...
    실시간검색 | 2015-09-11 12:37 | 조회 수 1602
  • 급여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질려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장에게 물어봤고, 한달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
    카라칼 | 2015-09-10 16:56 | 조회 수 160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리 유무 [1]
    저희 회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2개의 법인을(동일대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번 법인은 A법인, 2번 법인은 B법인이라 얘기하겠습니다.(A법인 직원 3명, B법인 직원 3명, 본인포함) 저는 최초(2014년 5월 1일...
    양념감자 | 2015-09-09 10:45 | 조회 수 926
  •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채용시 1년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안내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채용모집문에는 14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이후 15년은 상황을 봐서 14년 12월말에 고용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를 ...
    abg1026 | 2015-09-09 03:04 | 조회 수 954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회사에 들어온지 1년정도가 되었고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사원수가 감소하면서  입사시 지원한 분야(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와 병행하여 A/S 콜업무, 제조 생산, 단말기 설치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
    개발주니어급 | 2015-09-06 16:48 | 조회 수 3678
  •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4년 4월 1일부터 근무했고 2015년 8월 21일에 퇴직했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는 5명이었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나올 때는 저포함 4명이었어요. 처음에 면접볼때 회사가 하는 일과 연봉이 얼만지만 들었고 계약서, ...
    iiii1111 | 2015-09-02 18:29 | 조회 수 1565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일이 5일이 있었으며, 무급 휴일 기간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
    쿨쿨 | 2015-09-01 11:00 | 조회 수 4857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약 5개월 전 퇴직한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 및 밀린 미 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3년 5월 경에 A사에 입사하여 2014년 1월에 자회사 B사 법인으로 인사이동 되었고,     - 이중 약...
    햄보기대디 | 2015-08-28 18:20 | 조회 수 427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전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 작년  9월에 입사 했고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신 수습기간은 주 6일 이고 3개월 후는 봐서 정규직 되면 주 5일 근무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
    이야이야호 | 2015-08-24 22:55 | 조회 수 1515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음식점 파트타이머 알바로써 2014년도 4월부터 2015년도 8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도중 2014년도 8월말경, 9월 복학준비로 인해 잠깐 쉬기로하고 보름 조금 넘게 쉬다, 2014년도 9월 중순에 다시 복직해서 일을 시...
    파트타이머 | 2015-08-22 00:46 | 조회 수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