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54개를 찾았습니다

  •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7(월)에 첫 출근하여 4.25(화) 까지 근무했습니다. 광고대행/인력파견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시 협의한 근무 시간은 주5일 근무 일9...
    박정민 | 2017-05-01 16:28 | 조회 수 1686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월 고졸 여직원 급여   기본급 : 1,422,000원 상여금 : 711,000원   심야수당: 22.00      207,636원 2월 고졸 여직원 급여   기본급 : 1,422,000원 상여금 : 711,000...
    진윤율 | 2017-04-08 11:35 | 조회 수 2087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직작에서 6년 근무 하였고, 1년에 한번 월급 오른다는 말과 달리 몇년째 제자리걸음 입니다. 평일 8시간근무(8시 30분~5시 30분) 격주 토요일로 토요일은 4시간 근무(8시 30분~2시) 하고 있고,(출근은 일찍하길 ...
    dropdrop | 2017-03-30 16:59 | 조회 수 2663
  • 상시근로자수문의 [1]
    제가 근무했던 곳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비교육원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해서 상시근로자인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학원의 강사들도 상시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해서요. 일반사무직원은 저, 팀장(대표...
    아바타김 | 2017-03-30 09:50 | 조회 수 841
  •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3월달에 월급 145만원에 채용된 사원이, 2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어 일할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1,450,000/31*2=93,548원 93,548/16=5,847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데요, 일할계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
    기도비닉 | 2017-03-27 10:19 | 조회 수 2655
  •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최저임금의 산정방식 1.일반적인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 수당등을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씩 주 5...
    상담소 | 2017-03-08 17:09 | 조회 수 5212
  •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상담자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016년12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사장에게 말댓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복직...
    바람의자손 | 2017-02-24 17:08 | 조회 수 913
  •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짐 관련 일을 10일 일했던 학생입니다. 피트니스짐 규모는 한 호점당 7~10명 정도 일하고 여러 호점이 있어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릅니다. 저는 A대 지점에 연습생 자격으로 지원을 했습...
    Rocc | 2017-02-14 00:30 | 조회 수 418
  •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
    고달퍼 | 2017-02-13 07:34 | 조회 수 261
  •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16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케이텍협력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입니다. 저희 근무는 06시30분~14시30분까지 8시간 근무중 휴계시간 30분 제외하고 7시간30분 근무로 일요일제외한 주6일 근무...
    부천반오십 | 2017-01-04 10:58 | 조회 수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