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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연봉 2400 입니다. 퇴직금 포함이구요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여는 184(세전) 기본급 137만원 연장근로수당 34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이렇게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17:30, 점심 1시간 입니다. ...
    gwon | 2018-05-14 22:04 | 조회 수 2642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문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이며, 곧 일년이 다돼갑니다. 작년 월급을 올해도 똑같이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3월초에 ...
    평범한하루 | 2018-04-29 00:03 | 조회 수 795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총7인 으로 모기업 전산 상활실 근무자입니다.(파견업체 정직원) 주간 1명 야간 6명으로 야간 근무시 2인 1조로 야비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야간근무시간 18시~익일 09시까지) 근로 계약서상 별도의 휴계시간은 명...
    투투님 | 2018-04-21 23:42 | 조회 수 1561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직원300명. 촉탁계약직. 5년차 근무(해마다 재계약) 격일제 근무. 평일휴일 모두 17.5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를 적법하게 받고 있지 못한 듯해 문의 드립니다.     1. 재계약 시점이 지...
    희망사람 | 2018-04-18 10:56 | 조회 수 353
  • 실업급여 관련 [1]
    2017년 1월 23일 입사하였고 2018년 5월 31일 퇴사 생각중인데... 2018년 올라오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을 맞추는 시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서 최저임금 맞춰서 월급을 올려준걸 연봉협상이라고...
    새우튀김 | 2018-04-13 17:56 | 조회 수 308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17.11.1~2018.02.28까지 급여 1,300,000원을 매 월 25일 지급하기로 4개월 계약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계약(계약만료)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하려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을 올려드립...
    HMH | 2018-04-13 15:39 | 조회 수 990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년 현재 세금떼기전 월급180만원 세금떼고 들어오는 돈은 1,635,770원이구요 기본급 1,260,000원 직급수당 90,000 시간외야간수당 180,000원 휴일수당 112,500원 연월차수당 90,000원 기타수당 67,000원 식비교통...
    dooly66 | 2018-04-02 15:32 | 조회 수 352
  •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
    가즈아아1 | 2018-04-02 03:02 | 조회 수 1180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미달) [1]
    조리실 조리사로서 근무중인 60대여성입니다 이하 근로계약서상 내용 입니다 - 근로조건  1. 임금 : 월급 금180만원정 (월급=기본급+제수당+연차수당+퇴직금포함)  2. 근로시간 : 1일 10시간 (08시부터 20시까지)  3....
    아지라비 | 2018-03-30 17:51 | 조회 수 2721
  •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10년전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주 5-6일, 야근자는 주 3-4일, 일 8시간 이상 일하는데,  12년 간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야근의 경우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별콩 | 2018-03-29 04:17 | 조회 수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