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54개를 찾았습니다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휴포함 1 shift     68,720    68,720    68,720     68,720    68,720   103,080   103,080   171,800 2 shif...
    순심스 | 2020-04-06 17:54 | 조회 수 263
  •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연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 탄력근무제라서 9~10시 사이 출근합니다. 잦은 잔업 /...
    관두자 | 2020-03-28 03:40 | 조회 수 1685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편의점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사장이 식대로 하루에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sleeptight | 2020-03-25 13:27 | 조회 수 890
  • 최저임금 [2]
    수고하십니다. 건축자재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7시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30분(12:00  12:30) 중간 휴식시간은 별도 정해진바가 없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함 지금220만원을 받고...
    사슴사슴 | 2020-03-20 16:11 | 조회 수 302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인 경우 통상임금,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 월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
    급여초봉 | 2020-03-10 19:58 | 조회 수 656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몇일 전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 으로 질문을 드린 야간 당직 노동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다시한번 상담실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업장은 2달 전, 기존 병원장의 폐...
    호두맛차 | 2020-02-27 14:50 | 조회 수 373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
    요양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입니다. 매달 15~16일 근무에 투입되며  근무시 하루 12시간(18:00~06:00)씩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밤 23시부터 05시까지(6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월 급...
    호두맛차 | 2020-02-25 08:47 | 조회 수 3013
  •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19년 2월 계약 시 구두상으로 2100만원 계약 했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엔 기본급 1,669,230원과 식대 100,000원으로 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을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된게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기...
    산기요 | 2020-02-19 14:30 | 조회 수 210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단기파견으로 근무자들 운영했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등은 체결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했는...
    mmmmm11 | 2020-02-18 17:44 | 조회 수 235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1]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ㅇㅁㅇ | 2020-02-17 22:48 | 조회 수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