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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
상담소 | 2020-11-26 13:43 | 조회 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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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80, 2016.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
상담소 | 2020-11-24 01:43 | 조회 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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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00, 2017.6.30.) 질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
상담소 | 2020-11-24 01:35 | 조회 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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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질의 -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
상담소 | 2020-11-24 01:23 | 조회 수 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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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
상담소 | 2020-11-24 01:08 | 조회 수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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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상담소 | 2020-11-24 01:00 | 조회 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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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9.15.) 질의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
상담소 | 2020-11-24 00:51 | 조회 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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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24 00:39 | 조회 수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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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311, 2013.4.16.) 질의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갑설...
상담소 | 2020-11-23 23:39 | 조회 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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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
상담소 | 2020-11-23 23:28 | 조회 수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