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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상세 내용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3. ...
    상담소 | 2017-06-23 17:09 | 조회 수 4139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사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
    상담소 | 2017-05-17 13:38 | 조회 수 3675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상담소 | 2017-03-28 13:45 | 조회 수 2150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
    꽃돌이 | 2016-09-23 08:40 | 조회 수 1615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
    미성 | 2016-09-06 16:19 | 조회 수 2298
  •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푸푸푸 | 2016-06-08 14:36 | 조회 수 418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인 50대 남성 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이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
    50대 | 2015-02-09 20:34 | 조회 수 1954
  •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4년 12월31일부로 아는 선배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 처럼) 2014년 기업 실적 발표를 2015년 1월에 합니다. 성과 배분 또한, 2015년 1월에 지급되겠지요! 하지만,...
    lyk7434 | 2015-02-04 16:42 | 조회 수 272
  •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호적나이 정정 후 회사에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 변경 불가하여 정년연장이 되지않는다함 몇 차례 변경요청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 및 정년연장변경이 안된다하여 제가 이 상태에서 도움을 ...
    짠짠6686 | 2014-09-30 21:12 | 조회 수 1878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미성 | 2014-06-30 10:10 | 조회 수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