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기억력감퇴 | 2021-10-27 10:17 | 조회 수 805
  • 임금피크제 문의 [2]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푸우천사 | 2021-08-25 18:07 | 조회 수 288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사건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
    상담소 | 2021-07-26 19:47 | 조회 수 719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서산 소재 사립 고등학교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셨었는데요. 행정실 인원이 새로와 행정 실수로 정년퇴직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통보도 안하였습니다. 장모님도 모르셨구요. 이에 21년 8...
    하린아범어멈 | 2021-04-13 15:57 | 조회 수 478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
    신수훤 | 2021-04-09 16:36 | 조회 수 187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년 7월경에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120명 정도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60명 정도 입니다. 본인은 비노조원 입니다. 정...
    조휼 | 2021-04-08 22:55 | 조회 수 743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상담소 | 2020-11-12 16:02 | 조회 수 3087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질의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
    상담소 | 2020-11-12 15:55 | 조회 수 2345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9, 2012.2.6.)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답...
    상담소 | 2020-11-12 15:47 | 조회 수 3239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