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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115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110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50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180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116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
    XOXOGossipBoy | 2024-04-02 11:37 | 조회 수 165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May10 | 2024-03-28 21:19 | 조회 수 161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7.) 질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상담소 | 2024-03-28 14:37 | 조회 수 108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6.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상담소 | 2024-03-27 22:07 | 조회 수 61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
    사향 | 2024-03-26 11:45 | 조회 수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