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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년 6월 19일 입사이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이라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4년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
    호두야 | 2023-12-21 15:14 | 조회 수 1179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
    신경전달물질 | 2023-12-21 13:34 | 조회 수 308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도급업체 직원입니다.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
    코시가야 | 2023-12-21 07:02 | 조회 수 383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1.입사일 : 2008년 3월 16일 2. 20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갯수 : 13개 / 연차촉진제 시행중 3. 총 휴가 기간 (2023.08.16 ~ 2025.01.03) -- 출산휴가 : 2023.08.16 ~ 2023.11.13  -- 육아휴직 : 2023.11.14 ~ 202...
    이몽 | 2023-12-19 16:24 | 조회 수 434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후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 후 1년 후 15개 지급, 3년차부터 1개 더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차가 되어 24년도에 16개를 받을 ...
    sg02169 | 2023-12-18 15:03 | 조회 수 182
  •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
    아이스아메리카넝 | 2023-12-18 11:32 | 조회 수 543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정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 사건 대법원 2023.11.30.선고 2019다29778 임금 (가)파기환송 판시사항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판결...
    상담소 | 2023-12-15 16:35 | 조회 수 836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 8년정도 근무중입니다. 2017년 5월에 연차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동안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 첫 1년동안에 15개, 2년차에도 15개. 이렇게 2년동...
    withamelie | 2023-12-15 10:22 | 조회 수 300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
    elToa | 2023-12-15 10:19 | 조회 수 192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안녕하세요. 17년도 9월 입사해서 23년도 12월 퇴사를 하려 합니다.  연차는 제가 부득이하게 많이 당겨쓰기를 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이구요.   첫 계약 당시 휴가의 규정이 이랬습니다.   ① 갑은 을이 계속해서 근...
    Alc | 2023-12-13 17:55 | 조회 수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