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7개를 찾았습니다

  •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평일 1박2일 타지 출장 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시급제)
    영선짱 | 2017-12-06 08:52 | 조회 수 1524
  •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제조업 사무직으로 2년 재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하루2시간 연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
    소나기33 | 2017-12-04 16:43 | 조회 수 396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안녕하세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합니다. 기본급 1,363,000 원 209 시간 연장근로수당 546,840 원 78.12 시간 야간근로수당 151,900 원 2...
    바룽 | 2017-12-01 17:24 | 조회 수 1226
  •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시간                                 209              30                 40 금액                           1,352,270         291...
    jumpomm | 2017-11-01 09:02 | 조회 수 830
  •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2월1일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2월 5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할 때는 퇴직금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
    샐러리 | 2017-10-19 16:03 | 조회 수 1274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이번달 퇴직 예정자 입니다. 연장근로를 5월/6월에 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신청 및 수당 지급이 7/8/9월에 되었습니다. 현재 10월에 퇴직하려 하고 있는데 인사부에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일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
    한정우 | 2017-10-12 13:25 | 조회 수 3811
  •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단시간근로로 편직 생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7:00 ~ 22:00까지 근무하고요. 근무한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생산기기를 맡고 있는 기술자들이 9:00~18:00시까지 근무하시느라 상주하고 그 이후는 야근 아니면...
    다랑어 | 2017-09-21 00:50 | 조회 수 170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업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8 시간이구요. 휴일에도 계약서상 휴일 근로 실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업무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1. ...
    사회초년생 | 2017-08-05 13:52 | 조회 수 606
  •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사실관계 1. 2014년 1월 입사, 2017년 5월 퇴사함 2.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 3.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편으로 회사...
    a.ka2 | 2017-07-03 11:58 | 조회 수 591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현재 매장 판매직에 종사 중입니다. 주5일/주40시간(평일/주말구분없음) 조건으로 고정급여(기본급+식대 등)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12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발생되는 ...
    오구누나 | 2017-06-15 12:53 | 조회 수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