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86개를 찾았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전체직원은 모두 정규직이지만 저희 CS팀의 사원 3명만 파견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사실 4개월정도 후면 2년차계약이 종료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
    댕댕ee | 2023-10-26 17:01 | 조회 수 646
  •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직장 두군데 근무. [2]
    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1.5달 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 즉...
    maria99 | 2023-10-19 13:42 | 조회 수 653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A사: 2023.8.14~ 2023.11.14  퇴사예정(계약만료) B사: 2023.7.10~2023.08.12   자발적퇴사 E사: 2023.01.02~2023.07.01 자발적퇴사 (E사 재입사입니다.) D사: 2021.09.06~2022.12.19 자발적퇴사 E사:  2019.09.02~20...
    임페디멘타 | 2023-10-14 22:06 | 조회 수 974
  •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1]
    1주일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설직 노동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190일 정도 일하다가 (계속 동일 현장)   이제 준공이 나서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이고 일도 이제 없고 해서   곧 끝...
    건설노동자 | 2023-10-14 11:01 | 조회 수 508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
    수원백곰 | 2023-10-09 21:09 | 조회 수 1137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01월부터 22.01월까지 A용역회사의 파견직 근무 22.01월부터 23.10월까지 B용역회사의 파견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23.11월부터 4개월간, C용역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예정.  4개월 이후에는 계약...
    아싸호리 | 2023-09-26 17:24 | 조회 수 1172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윗 상사는 출근후에 핸드폰만 보면서 저한테 상사가 해야할 일들을 시키기만하고  본인은 일을 아예 하지 않고 놀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한 업무이외의 일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야근안하냐, 주말출...
    읒증읒증 | 2023-09-21 14:57 | 조회 수 1192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이직을하여 현재 직장에 취직을해서 근무중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퇴사결정을 하여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있어 ...
    답답하게왜 | 2023-09-19 13:57 | 조회 수 778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하기 두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1. 거주이전 사유 실업급여 수급 관련   현재 해외주재 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4대보험 납부 중에 있으며, 해외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국내 ...
    백두루미 | 2023-09-18 16:00 | 조회 수 384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시단속직 근로자 입니다(이전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23년 4월 12일 입사하여 23년 10월11일 계약만료 통보받았습니다.(6개월, ...
    elert118 | 2023-09-17 10:12 | 조회 수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