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05개를 찾았습니다

  •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교대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 급여는 기본급 2,001,000 주휴수당 402,500 고정수당 100,000 식대100,000 교통비 100,000 정기상여 353,000으로 계약하고 교대로 인한 연장수당은 별도로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우르밤바 | 2021-04-24 20:41 | 조회 수 381
  •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산정과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는 탄력근무제로, 매일 일정시간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 인정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시간...
    김선화 | 2021-04-14 11:51 | 조회 수 376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현재 저희 회사는 상여급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개정) 그런데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한번도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에는 설날, 추석 가정의 달 등 ...
    타짜펭수 | 2021-02-02 16:03 | 조회 수 189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1년 2월 15일 퇴사예정자 입니다. 재직기간은 18.01.23 ~ 21.02.15 입니다. 1. 설상여금 지급일이 2월 12일 경 으로 추정됩니다. 퇴사예정자라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 : 지급일 재직...
    ruin | 2021-01-13 22:45 | 조회 수 959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연봉에 400%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상여를 정기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는 ...
    도선수 | 2021-01-11 13:54 | 조회 수 1228
  •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자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년에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기간은 명시 안되어있음)   현재까지  설날 100% 5월 50% 7월 100% 추석 100% 크리스마스 50%    이렇...
    demiann | 2021-01-07 12:19 | 조회 수 693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안녕하세요 지금 삼년째근무중이며 연말특별상여 2번이나 받았었습니다 성과급규정은 있지만 상여금 규정은 따로 없으며, 안나올때도 있다고 알고있어 이번년도는 안나온다고하여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
    평등하자! | 2020-12-23 18:33 | 조회 수 358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질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상담소 | 2020-12-08 12:58 | 조회 수 2432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1. 2004년 1월 14일 입사 / 2020년 7월 13일 퇴사 / 해고통지서 상 해고 날짜는 2020년 10월 31일 2. 2020년 6월 15일 개인적인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전부 소...
    jay12 | 2020-11-30 12:58 | 조회 수 875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질의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
    상담소 | 2020-11-18 21:59 | 조회 수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