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45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야간에 주 5일 고정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근무 구조는 주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주간 야간 모두 10시간을 근무하지만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시...
    사이다 | 2019-02-08 06:35 | 조회 수 2204
  • 근로신고 [1]
    근로계약서도 한달이지나고 작성했습니다(고용보헙도 안넣어주다 다음달부터 넣어줌) 지금 업장내에도 작성 못한사람이 몇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9~(점검팀등포함하면 30명)5일근무이며 계약...
    huro | 2019-01-31 09:27 | 조회 수 161
  •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중중중주(주주)주휴휴휴 (야)(야야)야야야야휴휴휴 21일 3조 3교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13:00~22:00) 주(평일 08:00~17:00 주말 08:00~18:00) 야(금요일 17:00~08:00 )주말(18:00~08:00) 평일(22:00...
    smatra | 2019-01-29 02:09 | 조회 수 159
  •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입사 후 올해 1월 1일에 근무시간을 09:00~18:00로 조정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
    유수 | 2019-01-14 11:23 | 조회 수 515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8년 12월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규칙에 08:30~17:30까지 기본업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 화수목 요일은 17:30~20:30까지 잔업을 하고 토요일 격주로(홀수주) 일을 하고 월 209시간을 일을 해야 기...
    우시오 | 2019-01-12 18:07 | 조회 수 514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1]
    근무 형식: 주주당비 4교대, 주간 9~18, 야간 13~09. 주말 주간 근무자 휴무, 주말 야간 근무시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명시: 주간 12~13(1시간). 야간 18~19, 23~24, 02~05(총 5시간) 위의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
    justin22 | 2019-01-10 16:11 | 조회 수 3257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청원경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입니다. 주간 : 09:00~ 18:00 (휴게 : 2시간) 야간 : 18:00 ~ 익일 09:00 (휴게 : 3시간 *익일 전 1시간 익일 후 2시...
    물병자리B612 | 2019-01-02 11:14 | 조회 수 785
  •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정책들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출근시간은 08:00까지 입니다. 하지만, 07:40분쯤 아침체조를 시작하기 때...
    csg1030 | 2018-12-29 10:07 | 조회 수 485
  •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개요 2015년7월부터 2017년9월까지 근무 2017년10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과 각종수당의 지급독촉 내용증명 발송 2017년10월 노동부 민원 2018년2월 민사 소제기 2019년2월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왕돌짬99 | 2018-12-26 01:11 | 조회 수 812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질의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
    상담소 | 2018-12-25 12:53 | 조회 수 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