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41개를 찾았습니다
-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자로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여 5시간 근무하고 ...
미니미니뿡 | 2020-10-21 15:27 | 조회 수 3674
-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기 68207-2776, 2002.8.21.) 질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
상담소 | 2020-10-20 19:33 | 조회 수 1137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
상담소 | 2020-10-19 03:43 | 조회 수 1048
-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481, 2011.1.27.)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상담소 | 2020-10-19 03:40 | 조회 수 471
-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질의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상담소 | 2020-10-19 03:38 | 조회 수 1600
-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과-4222, 2005.8.12.) 질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 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
상담소 | 2020-10-18 22:24 | 조회 수 4139
-
-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 질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
상담소 | 2020-10-18 20:42 | 조회 수 2308
-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99, 2010.7.20.) 질의 ○○○단체협약서(2008.2.1) 제38조는 다음과 같음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
상담소 | 2020-10-18 20:33 | 조회 수 804
-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
상담소 | 2020-10-18 20:25 | 조회 수 1592
-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
상담소 | 2020-10-18 19:57 | 조회 수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