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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642, 2013.2.20.) 질의 <사실관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
    상담소 | 2020-11-17 15:09 | 조회 수 3495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 질의 한달 중 5일~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
    상담소 | 2020-11-15 16:22 | 조회 수 2839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16, 2015.1.28.) 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상담소 | 2020-11-15 16:18 | 조회 수 796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 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
    상담소 | 2020-11-15 16:13 | 조회 수 6576
  • 근로시간 문의 [1]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략 3~10월까지 3교대근로를 하면서 한달 근로 기준시간이 계속 부족해서 월급을 깎지는 않았지만 기준시간을 다 못채운 시간...
    모난이 | 2020-11-14 18:43 | 조회 수 283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저희 병원은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2시간(08~20시) 365일 운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간호 인력이 2.5명(0.5명은 육아기 단축근로 자)으로 줄어들게...
    모난이 | 2020-11-14 18:13 | 조회 수 349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상담소 | 2020-11-12 16:49 | 조회 수 725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2016.6.2.) 질의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11 21:56 | 조회 수 32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10시~16 근무) 사용할 경우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월 급여에 대해 8시간을 나누고 5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ex.월급여3백만원/8시간*5시간)     일5시간 ...
    april1774 | 2020-11-11 10:09 | 조회 수 3478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될때, 사업주가 경영이 힘드니,  주 44시간 -> 주 34시간으로 2.5단계가 해지될때까지 단축근무 하자를 근로계약서에 따로 내용...
    푸른하늘00 | 2020-11-10 12:26 | 조회 수 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