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2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지금 21년도 임금협상 중이고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것 같은데 21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저는 21년도 임금소급분을 현재 휴직중인 상태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
    MOM대로살자 | 2022-08-13 01:04 | 조회 수 908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9.28까지 육아휴직을 가지고 29일(목) 복직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10월부터 출근할지 9월 29,30일(2일) 출근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급여 나갈때 문제가 ...
    ssgh1226 | 2022-08-10 18:41 | 조회 수 1036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말랭이콩떡 | 2022-08-10 16:40 | 조회 수 2428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급여는 월 1,934,890원으로 최저임금기준에서 2만원가량 더 받는정도의 금액으로 기본급이 측정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금에서 추가근무를 하게되...
    너굴이네 | 2022-08-10 15:36 | 조회 수 1777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타부서에서 전배 온 팀원A 연차기산일 7/1 이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재직 시 휴직 이력이 있어 연차 생성이 1개월 가량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팀원에게 연차 생성 예정이니 연차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일개미91 | 2022-08-03 11:16 | 조회 수 332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
    동비아 | 2022-07-26 14:57 | 조회 수 734
  •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두달동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부상:  8주 진단 )   퇴직금은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2/1로 퇴직금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달동안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지요...
    너니 | 2022-07-18 17:41 | 조회 수 405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이 매년 1월로 명시됨) [1]
    안녕하세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 남겨봅니다! * 관련 근거   -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떄문에,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인...
    룰루잇힝 | 2022-07-15 11:05 | 조회 수 1542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2년 5월에 수술을 하며 22년 6월 30일까지 휴직(병가)을 신청한 근로자가 6월  7일(화요일)부터 조기출근을 했습니다. 6월 3일(금요일)에 휴직을 종료 한 경우, 7일 출근시 6일을 무급과 유급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
    벅수와솟대 | 2022-07-14 16:45 | 조회 수 603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
    정란이 | 2022-07-14 14:52 | 조회 수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