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12개를 찾았습니다

  • 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
    eh130 | 2024-04-09 16:48 | 조회 수 167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인데,   2024.04.10 선거일  근무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법에 걸릴걸 아는지 공지는 따로 안하고 구두로 내려왔고   투표하고 10시쯤 출근하라고 하는데(원래 08:30)   이렇게해도 법...
    희로 | 2024-04-09 13:37 | 조회 수 11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34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96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71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시간외 근무시간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시설공단 체육센터 및 복지관 내 헬스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06:00 ~ 22:00까지 2교대로 1인 8시간씩 오전 오후 나누어 근무하며 오전은 기간제 근...
    경비노동 | 2024-04-08 17:23 | 조회 수 111
  • 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117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
    상담소 | 2024-04-05 06:14 | 조회 수 183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38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