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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9.1.5.이고 2011.1.25.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009.1.5 ~ 2010.1.4. 기간에 대해 : 2010.1.5.~2011.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1.5.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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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당시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4.1.입사자의 경우 2008.4.1.~ 2009.3.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9.4.1.~2010.3.31.까지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은 2010.3.31.이므로,
연차수당
은 2010.3월 현재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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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
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1) 매월마다 지급된
연차수당
은 최종3개월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의 총액을 12분할하여 3개월분(
연차수당
총액 *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여야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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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이 4.1.인 경우 = 3.31.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월급여액 (상여금 제외한 월급여액) 1.1.~1.31 월급액 2.1.~2.28 월급액 3.1.~3.31 월급액 ---총액 (1) 1년간의 상여금총액 * (3/12) -- (2) 1년간의
연차수당
* (3/12) -- (3) 1일 평균임금 = (1)+(2)+(3)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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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5인~19인)로 보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09.11.1.~2010.10.31.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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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0일, 매월 1일씩 월차휴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이 적용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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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 한해동안 사용했어야 할 17일의 연차휴가(이는 2009년 한해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하는 것임) 중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한 14일분의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0년 한해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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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후 회사로부터 원거리(왕복3시간이상의 통근)로 전근명령을 받고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다면 그러한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소요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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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같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간의 계속근로(10.1.~12.31.)가 있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었는데, 2011.1.1.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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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른바 촉탁계약)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정함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재고용일(2010.6.1.)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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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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