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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 궁금한 점은 상여에 2010년도 12월 성과금이 들어가있습니다. 전직원 같은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윤발생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상여에 들어갈까요? ==> 근로자의 개인업적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포함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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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877,800원)만 해당됩니다. 20시간미만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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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877,800원)만 해당됩니다. 20시간미만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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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4:11
안녕하세요.. 기본급 877.800(매달고정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607.051(매달고정금액입니다)
연차수당
42.000 (평일 2번쉬는데 1번쉬면42000더나오고요) 휴일 80.000(한달에 일요일 근무2번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국경일있을경우 4만원더줌니다 야근수당 하루에 25.000 *12일정도이고요.(평균300000만원정도이고요) 2교대 근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 6일근무. 계약직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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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0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 달 기준의 기본 임금을 결근 처리, 시간 외 수당 계산을 위해 일급으로 나눌 때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 그 달의 일수에 따라 28 혹은 30 혹은 31일로 나눠야 하나요? ==> 결근일 임금공제를 위한 계산은 [월통상임금 / 해당월의 총일수(28일~31일)]로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위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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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5 0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대학의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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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의 결정과 관계없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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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면 퇴직금만,
연차수당
체불을 신고하면
연차수당
만,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최저임금만 처리합니다. 신고하는 사항외에 다른 사항을 모두 찾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모두 찾아서 처리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근로감독관은 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최정임금과의 차액을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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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아마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한 총부담금 + 그 부담금으로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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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당이 53,160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본급은 [일당*해당월의 총일수]로, 연장근로수당은 [(일당/8시간) * 3시간 * 150%]로,
연차수당
1일액은 [일당]으로, 퇴직금충당금은 [ (일당*30일)/12월]로 각각 계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나 매월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매월 고정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고민하신다면, 위법성이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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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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