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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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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
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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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용자인 A사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 일부를 B사에 넘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르면 '전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657조에 따라 고용관계 당사자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고용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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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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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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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에 따른 포상을
노동조합
과 합의하여 포상 대상자의 요건등을 노사합의로 정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포상하는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포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가령 30년 근속자에 대해 포상하기로 노사가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면 이를 소급하여 3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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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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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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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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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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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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