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향후 장래의 임금을 감액(삭감)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왜냐면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앞서
노동조합
과의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과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
상담소
|
2011-06-2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의 법적인 적용일은 2008.7.1.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4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
상담소
|
2011-06-23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원칙상
노동조합
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인 경우에는 노조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 역시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란, 사실상 계속고용되면서 업무형태 ...
상담소
|
2011-06-2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자 A가 적법하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임기93년)까지는 적법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원의 자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모두 인정됩니다. 2. 노조가입보고대회는
노동조합
의 자율적인 노조활동이므로 ...
상담소
|
2011-06-1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해당자의 노조원 및 노조대표자의 지위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로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노조대표자가 법인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문제는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원의 자격이 있느냐, 노조임원의 자격이 ...
상담소
|
2011-06-19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감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감사가 노조원이 되어 노조의 임원에 피선되었다면, 자격이 없는자가 노조원 및 노조의 임원이 된 것이므로 그 지위를 부정하는 확인절차가 필요할 듯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노조원 및 임원의 자격...
상담소
|
2011-06-1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인 경우 조합원의 이중가입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노조내부의 자율적 사항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노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그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이 해당...
상담소
|
2011-06-16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결정사항(노조원 제명 결정 포함)이 규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절차 및 징계양정의 적절성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자는 행정기관(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산별노조 등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사실내용을 조사하...
상담소
|
2011-06-14 19:28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말합니다. 차후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입증여부는 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대표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소
|
2011-06-14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판례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0다 18999, 1991.12.13 0)근로조건개선을 관철시키고자 1회 30분 조기퇴근, 작업일지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요 지】 운수회사의 정비공들이
노동조합
에 가입되어 있...
상담소
|
2011-06-13 15:14
첫 페이지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