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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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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노동조합
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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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
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
법에서는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
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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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의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감사의 인원을 2명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인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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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궐선거나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관행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노동조합
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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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면 30일 지나서 제출한 요구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이 30일 전에 갱신이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회사는 의견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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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법령이나
노동조합
과의 협약을 제외하고는 근로의 댓가이기 때문에 일방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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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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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나이 계산은 민법에 따라 만으로 산정합니다.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정보만으로는 노사협약서 상의 정확한 문구와 노사간 합의 취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정년 도래 시기에 대한 근거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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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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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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