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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의 원칙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576
  •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
    | 2002-09-17 15:25 | 조회 수 23145
  •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당한다면? 답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12개월중 18...
    | 2001-09-07 19:18 | 조회 수 2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