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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회시 답변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노동OK | 2006-03-17 10:21 | 조회 수 12553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29 | 추천 수 1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과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정해 놓고,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이미 수당...
    | 2000-12-23 09:01 | 조회 수 44830 | 추천 수 1
  •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회사가 정기호봉승급일에 승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기...
    | 2002-09-19 07:16 | 조회 수 37060
  •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지요? 답 변 생리휴가제도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 2002-09-20 13:40 | 조회 수 11853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휴가, 적용)
    근로기준법의 개정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시간을 확보하여 그 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생활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해야겠다는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
    노동OK | 2004-06-08 18:11 | 조회 수 56243
  •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개정 전후 휴가제도의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생리 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월차 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월차휴가 발생 폐지 연차 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
    노동OK | 2004-06-08 18:10 | 조회 수 18225
  •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계산방법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
    노동OK | 2004-06-10 13:42 | 조회 수 57422 | 추천 수 1
  •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51467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개정전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 개정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여부...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3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