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사례(일급제의 경우)

근로자 개요

  • 기본일급 : 일 90,000원
  • 입사일 : 2019.5.1
  • 퇴사일 : 2023.5.14 (5.13.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 재직일수 : 1,474일
  •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 600,000원 / 연3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자격수당 월 100,000원
  • 통상일급 : 93,828원 = 90,000원 + ( 100,000원÷ 209시간 × 8시간 )
    • 209시간=(40시간+8시간 ) × (365일 ÷ 7(1주일) ÷/ 12개월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및 평균임금과의 비교액 (통상일급) : 93,828원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11일

평균임금의 산정

1)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평균임금 계산기간 2.14~2.28 3.1~3.31 4.1~4.30 5.1~5.13 합계
총일수 15일 31일 30일 13일 89일
기본급 1,350,000원 2,790,000원 2,700,000원 1,170,000원 8,010,000원
자격수당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43,333원 293,333원
연장근로수당 120,000원 110,000원 50,000원 150,000원 430,000원
합계 1,520,000원 3,000,000원 2,850,000원 1,363,333원 8,733,333원

2) 상여금 가산액

  • 450,000원= (600,000원×300% ) ÷ (3개월÷12개월)

3) 연차수당 가산액

  • 285,027원= (1일 통상임금 93,828원×11일) ÷ (3개월÷12개월)

4)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 89일 = 2023.2.14 ∼ 2023.5.13

5) 평균임금의 계산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106,386원 06전 = (8,733,333원 + 450,000원 + 285,027원)÷89일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12,888,744원 = 106,386원 06전 × 30일 × (1,474일÷365일)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퇴사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종료한 날
  • 최종3개월 임금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
  • 상여금 지급기준액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
  • 최종 연차수당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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