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또한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근로자 퇴직 후 5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후 신청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자금 지급후 신청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가ㅖ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발급처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함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사망 질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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