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012.7.26부터 시행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의 경우 1년마다 고용이 갱신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즉, 1년 계약종료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2. 1년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조리원 등)의 경우도 위와 같이 1년 계약종료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외의 사유는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퇴직금제도가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가 1년마다 해당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을 정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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