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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보수인상이 아직 협상중이라서 현재는 전년도 기본급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득이 올해 5월말일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요. 추후 올해 보수인상이 완료된다면 인상된 보수로 재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수인상전 면직되어 인상전 보수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수 인상된 후에 퇴직금 차액을 재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422, 2000. 9.18)

  •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하가 올해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도록 결정된다면, 이미 중간정산의 효력이 완료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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