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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10여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최근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시 20일간의 특별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퇴직전 20일동안 유급휴가를 다녀왔다. 하지만, 퇴직금이 당초 예상해본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0일간의 유급휴가기간을 최종3개월의 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사측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간 전부 실근로제공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노사간에 별 다툼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휴가,휴직기간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처리방법 등에 따라 노사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개월에 수습사용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일종의 포상휴가로 부여된 20일간의 유급휴가를 퇴직일 이전 20일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인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91일중 해당기간 20일을 제외한 71일과 이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만약 휴업,휴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다소 다른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2004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5개월간의 요양을 마친후 곧바로 퇴직하였다면, 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자B씨의 경우처럼, 평균임금대상기간인 퇴직전 3개월 전부가 휴업,휴가기간과 겹쳐서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B씨의 경우 요양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개시일 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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