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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당사의 경우 과장이상인 분들에 한하여 본인차로 출퇴근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영업사원들은 실비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외의 분들은 전체 회사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본점은 기흥이고 서울에 사무소(전체6명)가 있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회사버스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본인차로 출근시 지급하는 10만원-20만원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2. 서울사무소직원의 교통비 5만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3. 기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나 서울은 식당이 없어 6명에 한하여 각 10만원씩 식대보조비를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답변

현행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2002. 1. 22 예규 제476호)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다른 일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통근차량의 제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례들도 위 노동부의 입장과 대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기준(1997.10.24, 대법원 96다33037, 33044)

  • [요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퇴근교통비는 정기적ㆍ제도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1992.04.10, 대법 91다 37522)

  • [요지]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는 전직원에게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ㆍ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위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ㆍ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보유에 따라 실제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1995.05.12, 대법 94다 55934)

  • [요지]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흥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서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식대보조금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1994.05.24, 대법 93다 31979)

  • [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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