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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 병가를 신청하여 휴가에 들어가면 유급으로 기본급의 80%가 급여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3월 ~ 5월까지 병가를 쓰고, 6월에 건강상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병가를 허락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직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휴직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계산은  즉 퇴직일(예:6월1일)이 아닌 휴업의 개시일(예:3월1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기본급의 80%수준으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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