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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 등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3개월 이상 인지가 중요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경영상 휴업이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는 등 이른바 '특별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아니면 3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
  5.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6.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 중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산방법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계산 예시

1. 통상의 경우

  • 매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7.1에 퇴직하였다면,  본래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 4.1~4,30 (30일) 1,000,000원
    • 5.1~5.31 (31일) 1,000,000원
    • 6.1~6.30 (30일) 1,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 / 91일 = 32,967원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우 (휴업일수와 휴업기간중 받은 임금은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3.21.~4.30.까지 요양하고 이 기간중 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임의적인 위로금으로 받다가 5.1.이후 정상근무하여 7.1에 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5.1부터 6.30까지 61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 5.1~5.31 (31일) 1,000,000원
    • 6.1~6.30 (30일) 1,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2,000,000원 / 61일 = 32,787원
  • 위 계산예시에서 보더라도 휴업한 기간 동안 아무리 임금을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는 없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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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 중 특별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계산방법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고시(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15-77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 퇴직일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휴업개시일,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실)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목적이 퇴직금이라면, 특별한 기간의 일수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일수(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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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원 판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12. 98다49357 판결)

  •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근로자의 급여실태와 회사의 퇴직금 규정,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평균임금(월평균 급여)은 그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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