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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저는 1997년 7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월 19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재직기간중 2000.01.01 ~ 2001.12.31일까지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하였습니다. 회사에 적을 남기고 비상근으로 처리되었으나,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무급휴직)
그후 2002년 01월 01일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학원 진학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당해 휴직(무급휴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신청,승인 과정에서 회사의 허락 여부) 학업의 목적이 단순한 개인의 학업달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란 실근로제공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마땅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 등 참조바랍니다.)

다만, 일부 법원의 사례에서는 '업무과 관련된 휴직(유학)기간'에 대해서 이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는 일부의견은 '업무과 관련되지 아니한 휴직(유학)'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수의 의견입니다.

즉, 해외 유학·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즉, 그 유학·연수의 목적이 본연의 직무에 관련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립니다. 즉 해외 유학·연수의 목적이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본연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해외 유학 또는 연수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어 회사측과 협의하는데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일반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1982.04.08, 근기 1455-9822)

  •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1984.05.28, 근기 1451-12318)

  •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며, 휴직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2.02.01, 근기 1455-2894)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당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대법원 판례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업무와 관련있는 휴직, 유학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래의 업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1976.3.9, 대법원 75다872)

  • 교육법 제108조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하는 해외 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하는 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해외유학기간 중 피고가 휴직 등 처분한 바 없이 봉급을 지급하는 한편 승진발령까지 한 이 사건의 사정아래서 원고의 유학기간을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업무와 관련한 해외연수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33355, 2005.11.11)

  •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또한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돼야 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재직기간중 해외유학의 사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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