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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유통업체에 2000년 입사해서 올해로 5년째 되어갑니다.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종업원수는 외부 파견자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연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상 파견 근무자 2명(근속 5년이상)을 권유사직을 했습니다. 퇴직자 2명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월 분할해서 지급 하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봉 계약서를 주면서 별도문서를 주면서 연봉계약서와 함께 서명하라는 겁니다. 서명을 해야 연봉계약된 걸로 알고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래 참조(1) 문구는 기존 연봉계약서 양식이고 참조(2)문구는 신규 연봉계약서 문서이고 별도문서라는 첨부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해서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일할 의욕도 안생기고 벌써 3명은 퇴사를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고 사직서를 낼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안합니까? 올초부터 좀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기존 연봉계약서의 문구

  •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보너스,퇴직금)

2. 신규 연봉계약서의 문구

  • 년봉 액 : 000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신규 연봉계약서외 별도문서의 문구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2004년12월까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으므로 본인은 퇴직후 퇴직금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산출방법
      * 예) 월급 1,000원*12개월=12,000원(월지급액은 변함이없음)
      * 퇴직금 월 100원*12개월=1,200원
      * 년봉총계 13,200원으로 계약하였음
  • 회사가 년봉제를 도입하면서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퇴직금 중간결산 해주고 년봉제를 실시하면서 상여금,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개별로 본인이 직접 년봉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음므로 퇴직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답변

사실상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에 의하여 사전 및 사후 포기가 허용되고, 퇴직금채권사전포기는 퇴직금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 포기는 역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합의에 의해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160. 2005.9.29)

관련 법원 판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1998.03.27, 대법 97다 49732 )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후에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선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1568, 2002.8.23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7.11.28., 97다11133

  •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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