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9개를 찾았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22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938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038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36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
    상담소 | 2022-04-30 17:31 | 조회 수 480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매직소드 | 2022-04-29 18:48 | 조회 수 1869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
    청솔모 | 2022-04-26 04:56 | 조회 수 893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유증이 남아 회사에서는 귀가 조치를 시...
    zxc6964 | 2022-04-25 23:00 | 조회 수 676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
    오루스 | 2022-04-20 14:09 | 조회 수 276
  • 육아휴직 [1]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
    행복마마 | 2022-04-17 20:54 | 조회 수 279